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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행범이냐 아니냐가 포인트입니다. 영장기각 판사 권덕진 아웃 실검 1위 조작 오늘부로
    카테고리 없음 2019. 12. 28. 06:12

    우 전 수석도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세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된 끝에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로 결국 구속됐다. 당시 법원은 영장을 기각하면서 "범죄 혐의 성립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전직 한 부장판사는 "직권남용은 명확한 물증 확보가 어렵고 직권의 범위, 고의성을 놓고도 논란의 여지가 많아 구속이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했다. 조 전





    않아 보인다, 이런 게 법조계의 일반적 관측입니다." 박세열 "특별감찰관 사찰을 했던 그 부분에서 증거인멸한 것이 우병우가 인정이 된 것이거든요. 이번에 조국 전 수석 같은 경우도 증거 인멸 이런 부분들을 좀 본다고 하면 검찰에서 주장하는 건 어찌됐든 감찰 관련 보고서가 없다, 이런





    피의자가 일부 범행경위와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기는하나, 이 사건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사정 등에 비추어보면, 현 시점에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피의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유○○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결과,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의자의 사회적 지위, 가족관계, 구속 전 피의자심문 당시의 진술내용 및 태도, 피의자의 배우자가 최근에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과, 범행 당시 피의자가 인식하고 있던



    ㅈㄴ 공격했지 미친놈 뒤가 구린놈이라고 욕 엄청먹고 지금도 말해뭐해 메시지를 반박못하면 메신저만 죽어라 패는것들 한트럭이네 깨져가지고 권덕진 씨가 이딴 종이쪼가리 보고 구속영장 발부한다면 100프로 영장판사의 직권남용 고발 및 기소감입니다. 자신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100프로 도장 찍는 행위죠. 공수처 설치시 바로 송경호와 함께 직권남용으로 고발들어가야죠.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그가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특별반 감찰 내용을 다른 부서에서 안다는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검찰은 조만간 최 전 금융위원장과 김 전 금융위 부위원장을 소환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백 전 비서관과 조 전 장관으로까지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유 전 부시장의 영장실질심사는 27일 오전 10시30분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주재로 열린다.



    불과하다”, “우리 사법체계가 용인하지 않는다는 상식을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한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는 조 전 장관이 ‘정무적 판단’이라는 논리를 내세우지만, 사실 관계를 따져보면 정당한 감찰을 ‘없던 일’로 만들어 버린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법원은 앞서 박근혜 정부 시절 미르·K스포츠재단의 비위 의혹을 알고도 별문제 없다며 감찰하지 않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직무유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했다. 법조계에선 ‘해야 할 일을



    장관 일가 수사, 서울동부지검의 유 전 부시장 비리 의혹 수사, 전날 서울중앙지검으로 재배당된 황 청장의 선거법 위반 수사까지 모두 별개의 사건이라는 것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개별 사안에 대해 하명수사를 지시한 바가 없다”며 “비위 혐의 첩보가 접수되면 절차에 따라 관련 기관에 이관하는 당연한 절차를 두고 마치 하명수사가 있었던 것처럼 보도하는 것에 유감”이라고 했다. 두





    부시장과 관련, 2017년 말 청와대의 감찰 중단도 주목하고 있다. 유 전 부시장이 부산·경남(PK) 친노(친노무현) 인사들과 가깝고, 감찰 이후 징계는커녕 부시장으로 영전하는 과정에서 여권 실세가 움직였다는 의혹도 야권에서 제기된다. 유 전 부시장이 뇌물수수 의혹뿐만 아니라 인사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이 사건이 정권 실세의 권력형 게이트로 번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 검찰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이 중단된 배경을 알아내기 위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을 조만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검찰총장 자리의 입지도 흔들 수 있다. 일단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불과 며칠 남지 않은 내년 검찰 시무식에서 밝힐 신년사에 시선이 향한다. 한편으로는 검찰이 조국 전 장관 구속을 재차 시도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조국 전 장관 동생 조모씨를 2차례에 걸친 구속영장 청구





    냈다는 거 자체가 권덕진 씨의 직권남용 현행범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권덕진씨. 당신은 영장판사도 부장판사도 아닌 직권남용 혐의자로서 심사에 임하는 겁니다. 어디 발부할테면 발부해보시죠. 직권남용 현행범으로 추후 설립될 공수처에 고발할 겁니다. '권덕진아웃' 실검 장악..조국 영장기각 여파로 보수층 '분노' 출처 : 스타뉴스 | 네이버 지금 직권남용 혐의자가 된 것은 조 전장관이 아닙니다. 바로 이번에 구속영장 영장심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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